[현장 카메라]‘풍력발전기 소음’ 첫 배상…친환경의 그림자

2022-06-12 3



[앵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지만 진정한 ‘친환경’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게 하는 뉴스, 준비했습니다.

풍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해 왔는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현실을 ‘현장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 뒤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낮으로 소음 고통을 호소했고 정부는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 바다를 끼고 농사와 어업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전남 영광 창우 마을.

마을 입구, 논 옆, 집 지붕 너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35대의 풍력발전기들입니다.

[현장음]
"인접 거리가 한 500m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저거까지요?) 네네."

풍력발전기는 잘 느껴지지 않는 초속 3미터의 약한 바람에도 미세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김구희 / 피해 마을 이장]
"(소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바람이 불 때는 선풍기, 큰 대형 선풍기가 윙윙 이렇게.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위압감이 좀 들죠."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소음에는 10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소리도 있습니다.

주로 '웅'하는 기계음이나 진동으로 느껴집니다.

[김용희 / 피해 마을 주민]
"보통 비행기 뜰 때 윙 소리 나는 그런 거."

[임은님 / 피해 마을 주민]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사다놓고 산다니까 지금. (어떤 거요?) 수면제. 잠자는 약을 사다놓고. 그래도 안 돼. "

정부가 2개 마을에서 저주파 소음을 측정했는데, 최대 80데시벨을 넘겼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 45데시벨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조만희 /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장] 
"야간에 창을 열어 놓고 생활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층간소음보다 훨씬 더 괴로운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발전기와 마을 간 거리도 소음 발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환경부는 마을에서 1.5km 거리를 두고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곳은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115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발전기 운영사 측은 소송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풍력발전기 운영업체 관계자]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검토하는 단계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강원도 평창 태기산에서 돌아가고 있는 풍력발전기.

1k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정래 / 평창군 진조리 이장]
"아주 참 듣기 싫은 소리 그런 거예요. 배상 판결 난건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족해요. 1억 몇 천 그게 배상입니까."

2011년 33곳이었던 국내 풍력단지는 해마다 증가해 지금은 109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 풍력 발전에 대한 환경영향과 사업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카메라 홍유라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김민석
영상편집 : 김민정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